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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관세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49 작성일2024.04.14
관세가 15만 원 이상일 경우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국 간의 합의와 여러 나라들과 조약 된 물품에 대해 

관세율이 0% 품목이 있는데도 그것 또한 구매비용이 15만 원 이상 넘어가면 관세비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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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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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영닷컴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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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 구매대행 더영닷컴입니다.

* 관세가 15만 원 이상일 경우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국 간의 합의와 여러 나라들과 조약 된 물품에 대해

관세율이 0% 품목이 있는데도 그것 또한 구매비용이 15만 원 이상 넘어가면 관세비를 내야 하나요?

>> 관세에는 목록통관, 간이 통관, 사업자 통관으로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목록통관은 개인통관으로 개인사용 목적일 경우 적용되며,

150달러 이하는 관부가세가 면제 되고, 150달러 초과되면 관부가세가 발생됩니다.

간이통관 역시 자가 사용 목적으로

특정 상품(탁송품 등)이나 초과된 금액(150달러~2000달러이하) 의 제품일 경우

적용이 되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사업자 통관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입할 때 하는 통관 방식입니다.

FTA협정 등으로 관세율 할인의 혜택은 사업자 통관 시 주어지는 것으로,

구매비용 2000달러 초과되는 제품의 비용으로 관부가세 발생이 되며,

제품에 따라 관세율 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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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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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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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구매대행 ATK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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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통관 관세는 15만원부터가 아닌 미국은 200달러 그 외에 국가들은 150달러 이상 일때 관세가 붙습니다

한중 FTA같은 조약들은 사업자 통관이용하실떼 원산지 증명서 발급하시면 적용되는 조약들입니다

조약들로 인한 관세 할인 및 면세는 개인통관으로는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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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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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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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r****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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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수입신고 기준 주간 고시 환율에 따라 자가사용 목적의 (개인직구) 150불 이상 화물에 대하여 부과 되는 관부가세 입니다

조약된 화물 이외에도 관세 0% 화물은 있습니다

다만 구매하신 품목이 일반 화물 기준으로 0% 가 아닌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진행이 가능 하지만 발급비용 + 배송비 등등을 고려 하였을때는 배보다는 배꼽이 더 커집니다

또한 관세만 0% 이지 부가세 10%는 납부 대상입니다.

관세 + 부가세 = 관부가세 라고 칭합니다

또한 관부가세 계산은 신고되는 화물값(국제운임 포함)+관세 = 합계 가격 *10% 부가세를 포함된 금액으로 직구 하시고자 하시는 품목등 계산 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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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4.